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주휴수당이 40시간까지 시간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을 경우 40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 인경우 금액도 한도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주50시간 시급 12000원 일경우 40/40*8*12000 = 96,000원이 나오는데 이금액 그대로 주휴수당이 되는걸까요? 최대금액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인터넷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0시간 근로하면 1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내 한도로 발생하므로 최대 8시간이나,
금액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의 통상시급이 높을수록 높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12,000원=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40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주 실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한 경우,
12,000원x8시간(40시간/40시간x8시간)=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은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8시간*시급입니다. 이것이 최대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것에 비례하여 적게 받으며, 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시급을 받습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