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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슬림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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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치기전에 인테리어 무조건 허용햐드려야하나요

아파트 매도해서 계약금 10프로 받은상태고 집은 비어 있어요~

상대방 사정상 12월중순쯤 잔금치는데 집 바닥 보수공사하는데는 하루걸린다고해서 그러라고했는데 도배며 인테리어도 잠금치기전에 하신다는데 잠금치기전에 그렇게 하라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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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으나, 이를 허용할지는 매도자인 질문자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잔금전 하루이틀 미리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내어주는 경우 별도 협의로써 잔금일은그대로 하되, 관리비에 대한 인수인계를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날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테리어 과정에서 물이나 기타 관리상 필요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인도를 잔금전에 받은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말그대로이러한 조건없이 그대로 허용해줄수도 있구요, 결국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문제로 예상될수 있는게 있다면 잔금일에 잔금지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매우 난처해질수는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는 시작했고 잔금은 사정상 일정기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떄부터는 매도자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난해해지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그대로 배려차원이지 이게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관계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원칙상 잔금이 들어와야 키를 주고 이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일정상 미리 인테리어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사정을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중간에 계약 취소나 잔금 문제등이 없을 경우 사정을 봐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지급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조건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배액배상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 허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의 중도금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잔금 지급 전에 진행하는 인터리어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증거를 남기시고 조건부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허락할 의무는 없으니 반드시 위 조치를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 계약금 10%를 받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12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집 바닥 보수 공사, 도배, 인테리어를 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는 잔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잔금 치기 전에 집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 진행이 가능한지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전에 허락했거나 서로 합의한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수리에 따른 손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매수자가 이를 사전에 동의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게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하다보면 집이 갑자기 마음에 안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난감해지니 기본은 잔금치르고 인테리어를 하는게 맞고 하다못해 매매가의 절반 이상의 중도금 정도는 넣고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