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시 월 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회사 규모도 커지고, 인원수도 늘어나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 정비중에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인원별 통상임금 계산이 필요할텐데요,
월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서는 160시간 (주40시간x4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봐서,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근무시간8시간+중식시간 1시간+석식시간 1시간 = 총10시간 이후 근무 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카운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서는 160시간 (주40시간x4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봐서,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월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5일+주휴 8시간)*365/12/7(4.345주) = 208.56(반올림 하여 209시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8.56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하여 통상 209시간을 월 통상근로시간으로 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이는 주 40시간을 근로하면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60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근무시간8시간+중식시간 1시간+석식시간 1시간 = 총10시간 이후 근무 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카운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중식 및 석식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카운팅 해야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금요일까지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x 4.345주 를 곱해서
209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달의 주가 딱 4주가 아닌 4주 며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이 넘어 근무하는 시간외 근로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도움이 되실까 싶어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 계산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달 평균은 몇 주 인가?
4.34주 (365일 /12월 / 7일 = 4.345주)
2) 한 달의 소정근로 및 유급주휴 시간은 몇시간 인가?
209시간 (4.35주 x 48시간 = 208.32시간) 올림처리 함.
관련 노동부 고시입니다.
2. 네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 1시간 석식 이후 연장근무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약 209시간이므로 월급여를 209로 나누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형태의 근로시간 운용은 휴게시간만 적법하게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면, 현재
- 1주 5일 근무, 1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로 시 저녁 식사 1시간을 부여한 뒤 연장근로 시작
위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임금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없으므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 시 1월 기본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기본근로 약 174시간(1일 8시간 × 주 5일 × 4.34주)
*4.34주= 365일 ÷ 12월 ÷ 7일
- 주휴수당 약 35시간(1주 8시간 × 4.34주)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 1시간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실제 근로하신 시간만 카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주급 통상임금 :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여 12로 나눈 수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됩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약 208.57시간=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48시간 * 연 평균 주수 52.14주 / 12
따라서, 약 208.57시간(반올림 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법정근로시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중식, 석식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근로로 인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토요일을 유급/무급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무급이라 치면
(40시간+8시간)*52주/12=208시간이 나옵니다
반면에 유급이라고 치면
(40시간+16시간)*52/12=243시간이 기준이 도비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1주 12시간 이상부터 해당되며 당연히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때문에 석식시간까지 제외한 이후에 연장근로를 카운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5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중식, 석식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22시 이전)이며, 주5일 근무제라고 한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임금항목이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 2.일률적 3.정기적 4.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면 1주8시간 주5일 근무 근로자를 가정할 때 위 임금항목을 209로 나누시면 연장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금액이 산정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나아가 위 중식시간 및 석식시간은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이기에 근로시간에 산정이 안되오며 만약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보통은 208이 아니라 <209>로 월 급여를 나눕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안에 주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4.345주= 약209
*365일/12개월/7일=4.345주
2. 네.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이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간에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을 시급(통상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평균 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월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4.345주 = 174시간
2)월 평균 주휴시간=8시간*4.345주=35시간
3)합계 = 209시간
(4.345주 : 월 평균 주 수(4.345주=365일/12개월/7일)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등)을 209시간(또는 20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중식시간, 석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합한 10시간이 경과한 후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민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되며
개근 전제시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1달은 보통 4.345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시는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있는바
법적 휴게시간 미만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그 이상을 부여할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들이 연장근로의 경우 석식시간 역시 고려하고 있는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합니다.
1. 월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서는 160시간 (주40시간x4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봐서,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계수 : (1주 40시간 +8시간 주휴분) * (365일/7일/12월) = 약 209시간
따라서, 1주 40시간 대비 지급하는 월 임금이 209만원 이라면 통상시급은 10,000 원 입니다.
2. 저희는 근무시간8시간+중식시간 1시간+석식시간 1시간 = 총10시간 이후 근무 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카운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식, 석식 등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동 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