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딱 3개월 수습기간 종료되는 당일 컬처핏이 안맞아 해고통보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3개월동안 발생된연차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입사당시에는 5인 미만이었는데 퇴사후에는 5인이상 기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는 1년만근되야 발생되는거고 1년이 안되었으니 회사에서 월차개념으로 1개씩 발생되는거라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걸로 안다고 하는데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월 중에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계산하여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개 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1달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월차는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휴가도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입사 이후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