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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딱 3개월 수습기간 종료되는 당일 컬처핏이 안맞아 해고통보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3개월동안 발생된연차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입사당시에는 5인 미만이었는데 퇴사후에는 5인이상 기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는 1년만근되야 발생되는거고 1년이 안되었으니 회사에서 월차개념으로 1개씩 발생되는거라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걸로 안다고 하는데 해당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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