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정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 임원이 있는데 본사에서 나와서 저의 현장으로 옮겨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수주를 한 다른 현장도 자신이 하겠다며 사람들을 꾀하고 저를 꼬투리 잡으려고 저의 서류를 매일 뒤지고 험담하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험담이나 이간질을 반복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을 업무범위를 넘어 괴롭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63세, 65세 등)
회사 사규에 별도 정년 나이 규정이 없다면 법이 적용되어 만 60세 되던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처리 했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처리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빠르게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임원이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정도로 보입니다.
1)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시면 되고
2)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1) 정년에 맞추어 퇴사한 것으로 합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방법
(2) 임원 본인이 계약직 작성도 거부할 경우 정규직 성질이 유지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
정년 나이에 도달한 경우 법에 따라 정년 퇴직시켰으면 되는데 그 시점을 경과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나고 촉탁직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임원이라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인데
일단 무엇이 되었든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