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은 어떤부분에서 차이나고
기간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90일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모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남자도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간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케어 대상이 다르고 인사처분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이를 케어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것
육아휴직,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유급이며 90일간 보장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로서 최대 1년 6개월간 무급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