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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은 어떤부분에서 차이나고

기간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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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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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90일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모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남자도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간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2.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케어 대상이 다르고 인사처분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이를 케어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것

    육아휴직,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유급이며 90일간 보장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로서 최대 1년 6개월간 무급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