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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25
지적인도마뱀225

계약기간 만료로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건가요?

23년 4월 1일부터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서했고, 1년 더 연장해서 2년 채우고

계약만료로 그만 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25년 4월 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3월 31일까지 인가요?

실업급여 대상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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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25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부터 근로가 시작되어 2년 계약을 하였다면 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3월 3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 2년으로 퇴사 시 기간만료로 상실사유를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31.까지 근무해야 2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