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이번년도 3월에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일자는 24년12월 , 작성일자는 3월)
(계약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
이후 근무시간 감축을 당했음에도 별 말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5월26일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갱신을 이유로 불러 작성하게끔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4월18일 작성일자로 적혀있는걸
5월26일날 적게 만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적었는데
하루 뒤에 당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적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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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위조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큰 문제로 실제 날짜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날짜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날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 당일 해고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30일 전 통보 미준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