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역대급자부심이많은두더지
역대급자부심이많은두더지

집 전세 계약 연장 대한 궁금질문입니다

집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연락이없으면

집이 자동2년 계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계약 3개월전에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사시고 1년뒤에는 집주인이 살거라는 말을 하면 1년뒤에 살고 나가야하나요?

나갈때 이사비+복비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연락이없으면

    집이 자동2년 계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주임법에 따라 2년입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3개월이라고 정해졌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임차인 만 가능)

    혹시 집주인이 계약 3개월전에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사시고 1년뒤에는 집주인이 살거라는 말을 하면 1년뒤에 살고 나가야하나요?

    나갈때 이사비+복비도 받을수 있나요?

    ==>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에 거절은 타당합니다.

    정한 시기에 갱신청구권 거절을 선통지 한 상태로 임차인은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입주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또는 1년의 조건부 계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부 계약의 선택시 이사 등 기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시장 등 다른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하지 말고 1년간 계속 거주해 주기를 원하여 붙잡았다면 조건으로써 성립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이 조정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1년만 살라고 했어도 기본적으로 갱신되면 2년간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 후 퇴거시에는 복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사비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1년만 살고 나가는데 동의하신다면 임차인이 협조하는 대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2년동안 살수있으며 임대인이 1년만 살기 원한다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절하셔도 되고 나가실거 같으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를 원하셔도 됩니다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게약연장 통보에 대한 기간은 6ㅡ2개월 사이입나다 2개월전 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게약관게로 성맂립되어 새로 계약서를 쓸 팔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팔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뒤 집 주인이 거주 의사를 표명하여 계약 종결을 요구하면 계약기간 이내는 거절할 수 있자만 재계약시는 계약갱신략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요구를 거절하느냐 합의하느냐는 상호 법규내에서 합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나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기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일 경우 재계약 협상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한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실거주에는 대항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갱신이 되면 통상적으로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인이 실거주을 원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지만 임대차거주중에 실거주로 중간에 퇴거를 하기에는 임대인 사정이 강하다고 사료가 되어 이사비 복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연락이없으면

    집이 자동2년 계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법적연장(묵시적갱신)이 성립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계약 3개월전에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사시고 1년뒤에는 집주인이 살거라는 말을 하면 1년뒤에 살고 나가야하나요?

    나갈때 이사비+복비도 받을수 있나요?

    -> 일단 묵시적갱신은 성립된바 없으니 배제하겠습니다.

    위 조건은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1년까지만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신것이기에 1년뒤에 퇴거를 하셔도 중도계약해지가 아니기에 이사비, 복비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1년 퇴거시에 별도 이사비등을 지원받는 합의를 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전세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1년만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와 복비의 경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이 이를 보상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상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