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정통보를 딱 30일에 받았습니다
1.
1월 11일에 갑자기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아파서 병원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오지말고 몸조리하며 쉬라고해서 쉬게되었는데 오늘 자주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2월 11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월 10일 말고는 단한번도 아파서 쉰적이없습니다. 출근해서 아픈기색도 내지않았구요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저는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안되면 15일에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하라고하면 해고가 안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썼는데
알바시간이 17시-23시 30분 까지 되어있는데
11월부터 7시간 근무를 구두로 하라고해서 7시간을.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달력에만 근무시간을 적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업무내용에 전화응대및 포장이라고되어있는데. 비품채워넣기, 박스만들기, 마감청소 를 추가로했는데 이건 가능한일일까요?
4. 저는 7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 30분을 한번도 가져본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휴게시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므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