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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만17세(주민등록증 있음)이고 이번에 절도사건 피해자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 제가 미성년자고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여러 사이트 검색해보니까 초등학생 같이 어린 미성년자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고등학생인 저같은 사람들은 처벌불원의 뜻 같은걸 아니까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인감도장이 없으니 자필 서명으로 대신 할 예정이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

  1. 고등학생의 형사 합의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2. 법적 효력이 있으면 자필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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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건 가능하고, 그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통 합의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인 경우 학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만 17세 고등학생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합의서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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