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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나아가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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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예정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

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현재 다니고 있는 브랜드 카테고리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장)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에 예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로금(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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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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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권고를 한 것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30일전 미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의 상황에 따른 폐업이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한 폐업이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은 별개의 근로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으로 인한 계약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관계사로 고용이 승계되나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제안에 불과하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여전히 해고에 해당하여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