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락오기까지
민사고소를 당할경우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 취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고소당할 우려 문제발생시 언제까지 소요된 이후면 연락안오겟다하며 맘놓고 살아도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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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형사고소로 선해하여 답변하면 고소일로부터 한달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겠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3~4개월 시간이 지났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1-2개월 내로도 연락이 오고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1- 2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