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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는 주는 회사가 많은데요

그런데 출산 휴가의 경우 꼭 출산 휴가때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분활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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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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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와 나누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전후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분할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출산일 이후로 이월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 전 10일만 사용했다면 출산일 후 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