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는 주는 회사가 많은데요
그런데 출산 휴가의 경우 꼭 출산 휴가때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분활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와 나누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전후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분할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출산일 이후로 이월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 전 10일만 사용했다면 출산일 후 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간 사용이 가능한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