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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리3
잘난개리3

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

26일이면 it회사 근로 4년째입니다

팀이 터지고 배치할곳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근무하겠다고 버티면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

권사 위로금 3개월 (세전)정도를 제안받았는데요

3개월치로는 생활유지가 힘들어서

저는 6개월치를 달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협상시 두가지중 어떤 태도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1. 그냥 계속 일단 다니겠다고하고 협상 이끌어내기
  2. 가계사정이 안좋은데 6개월치로 주실순없을까요하고 감정에 호소해봄

사실 제 성정상 2번이 더 편하긴합니다 콩알만한 간이라서....

근데 회사가 이번에 강력하게 나가길 바라고 있어서요

사실 안준다고하면 버틸수있는 멘탈이 되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쉬워서 6개월치 달라고 질러라도 보고싶어요

보통 어느자세로 협상을 해야 유리한지를

노무사님들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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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저런 권고사직은 이미 예산과 대상자들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진행되는것이라서 협상단계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변수는 회사가 추가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

    "근무하겠다고 버티면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녹취가 있거나 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러한 발언들을 이유로 일단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서 만일 회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세요

    회사도 송무 대응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돈 좀 더 줘서 내보낼거라는 생각이 들게끔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추가제시를 한다면 금액 조절해 나가면서 협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기본 3개월인데 못 먹어도 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대기발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금과 관련된 협상의 진행 경과는 사건의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계속근무하시고 추후에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