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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4.5입사자 인데 2023.12.31 까지 연차를 8.0개 받았습니다

2024.1.1~12.31까지의 연차가 몇개 들어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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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1.1 기준으로 11.1일,

    입사 1년인 24.3.5까지 3개가 추가로 들어와서

    14.1일이 들어오겠습니다.

  •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기준 안내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 4월 4일까지 월차 4개(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1.5일(올림처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4.5입사자 인데 2023.12.31 까지 연차를 8.0개 받았습니다

    2024.1.1~12.31까지의 연차가 몇개 들어와야 되나요?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연말로 끊지 말고 11개월을 계산하세요), 최대 11개 가능

    • 24.1.1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약 11개 발생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은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3개와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중 입사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비례하는 경우 약 11-12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