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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화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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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합의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고소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최근에 저에게 사기치신분이 합의금을 한달뒤에 준다고 고소취하를 부탁하시는데 알바비가 약 한달뒤 나온다고 그때 입금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며 고소취하를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걸 고소취하 했다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적으로는 차용증 같은걸 써도 되는건가요? 한달 뒤에 지켜지지않을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취하 해주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제 손으로 고소한 일을 무마 시키는 일일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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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고소취하 등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후불로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액 사기 사건에서 그러한 요구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게 한 후 다시 고소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받고 취하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