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해 지급합니다
산출내역 : 11,779원 x 209시간 = 2,461,811 => 원단위 절상으로 2,461,820 지급
2) 기간제 근로자가 8월 22일(금) ~ 8월 29일(금) 무단 결근했을 경우
22일(금) 급여 1일 삭감 = 94,232
22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25~29일 급여 5일 삭감 = 471,160
25~29일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총 삭감금액 : 753,856원
★ 여기서 궁금한 점은
2,461,820원 - 753,856원 = 1,707,964 => 원단위절상 1,707,970원 지급
2,461,811원 - 753,856원 = 1,707,955 => 원단위절상 1,707,960원 지급
어느게 맞을까요? ㅠㅠ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 과정에서 원단위 절상이나 절삭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절상 또는 절삭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절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또한 귀하의 회사에서 이미 급여 총액을 산정할 때 이미 원단위 절상을 반영하여 지급액(예: 2,461,820원)을 확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최종 지급액을 다시 절상하는 방식(방법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날을 제외한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1,779×(15×8+3×8)=1,696,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