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도움되는블루베리
모레도도움되는블루베리

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해 지급합니다

산출내역 : 11,779원 x 209시간 = 2,461,811 => 원단위 절상으로 2,461,820 지급

2) 기간제 근로자가 8월 22일(금) ~ 8월 29일(금) 무단 결근했을 경우

  • 22일(금) 급여 1일 삭감 = 94,232

  • 22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 25~29일 급여 5일 삭감 = 471,160

  • 25~29일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 총 삭감금액 : 753,856원

★ 여기서 궁금한 점은

  • 2,461,820원 - 753,856원 = 1,707,964 => 원단위절상 1,707,970원 지급

  • 2,461,811원 - 753,856원 = 1,707,955 => 원단위절상 1,707,960원 지급

어느게 맞을까요? ㅠㅠ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 과정에서 원단위 절상이나 절삭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절상 또는 절삭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절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또한 귀하의 회사에서 이미 급여 총액을 산정할 때 이미 원단위 절상을 반영하여 지급액(예: 2,461,820원)을 확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최종 지급액을 다시 절상하는 방식(방법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날을 제외한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1,779×(15×8+3×8)=1,696,176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