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혹시나 어떤일을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잘못된일을 잠깐 도와준건데
거기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일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경우에도 협박이 되는건가요? 잠깐 그렇게 도와주는것도
죄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범법행위, 불법행위라면 공범, 공동불법행위자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속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한 일이라면 공범으로 범죄로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악의 고지로 협박내지 강요죄가 상대방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물론 잠깐 도와주는 정도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도왔다면 공범이 될 소지는 있으나 그 기간이나 경위 등에 따라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돕게 한 후에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친구가 그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계좌 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통장을 대여한 부분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