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조건추가 문의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조건이 공시지가의 126프로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다수의 공인중개사 대표님들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117프로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중개사님이 계셔 어느 것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확인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드는 HUG와 HF 기준으로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공시가 126% 이내에 들면 됩니다.
물론 근저당 없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UG(보증금 범위: 수도권 7억이하 비수도권 5억이하)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적용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니 140% x 90% = 126%가 적용되는 것이고, SH나 SGI(보증금 범위: 아파트 제한없음, 기타 10억이하)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30%에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하여 130% x 90% = 117%를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입니다.
빌라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요건은 공시지가의 126% 이내 보증금이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공시지가의 150%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17%는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허그 및 HF 전세보증보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며, 해당 경우 공시가의 126% 입니다.
간혹 SGI서울보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117%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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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HUG와 SGI 가 있는데
HUG 는 공시가격 126%적용이고
SGI는 공시가격 117% 적용합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금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보통은 그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임대인께 알려드리고 보증금을 그이하로 받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