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상시 5인 미만
주5일 근무
10-16시 근무
일주일 중 하루를 1시간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본사 측에서는
1.
상시 5인 미만
이라 시간을 못 채우면미지급이다.
2. “요일이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한 주에 3일은 5시간, 1일은 4시간,1일은 6시간을 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 그런 입장”
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관계없고
지각과 조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걸로 압니다.
2번의 주장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저런 예시로 주장한 점이 이상합니다.
본사와 맞서 따져야할 부분인데
어찌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조퇴, 지각 등은 결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과 관계가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미달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주휴수당은 이미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로 실근무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도 상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한 특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하루 1시간 조퇴한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본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본사와 논의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2325, 2002.07.22.) 등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나 지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회사에서 특약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