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됬는데 잔금 대출을 미리 알아보니 DSR로 인해 생각보다 대출이 안나올 거같은데 이럴경우 배우자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로 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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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도 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가능할수 있지만 질문자님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명의자와 대출자가 같아야 하니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다면 공동명의로하여 대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담보제공하면 배우자 앞으로도 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만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자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 명의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만일에 DSR로 인해서 한도가 작게 나올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를 의뢰하시면 좀 더 많은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별로 각각 한도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