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 미가입이었던 직원의 퇴직금 지급
현재 24년도 입사자부터는 퇴직연금(DB)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24년도 입사 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직원이 있는데요.
과거에 처리한 것을 보니까 미가입이었던 직원을 가입과 동시에 지급한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당장 회사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적립금은 최소로 사용하고 추가입금액으로 대부분을 충당해서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다하면, 직원의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서 지급해야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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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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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