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육아휴직사용 급여질문입니다?
현재 첫째 육아휴직중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24.6~25.4 :첫째육아휴직
25.4 :복직
25.4~6:
25년도 연차소진
25.6~9 :둘째출산휴가
25.9~11:
첫째육아휴직잔여분
25.11:둘째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할 예정인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산정기준이 휴직이전+출산휴가이전 3개월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계약서상 월급(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됩니다.(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육아휴직 사이에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요건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