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만기날 끝까지 임대인이 들어오는걸 확인해야 할까요?
기존 전세 세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다며, 5%상한선을 거론하지 않고 만기전 4개월전에 빨리 나가주면 계약금 일부를 미리 준다고 하며, 이사갈집 구하라고 하면서, 집을 구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시세에 맞추어서 전세를 놓고, 만약 만기때까지 버티면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만기날끝까지 임대인이 들어오는걸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이 형편없는것 같아요. 고견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실제 거주 의사 확인: 임대인이 진짜로 들어와서 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나 본인의 다른 집을 정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입주를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조건 협의: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할 경우, 전세금 반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빨리 나가달라며 일부 계약금을 미리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이를 서면으로 계약해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퇴거 시 집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직접거주를 언급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만일에 직접거주 하지 않을 시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진짜 직접거주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려고 할 경우는 임대인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이니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다며, 5%상한선을 거론하지 않고 만기전 4개월전에 빨리 나가주면 계약금 일부를 미리 준다고 하며, 이사갈집 구하라고 하면서, 집을 구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시세에 맞추어서 전세를 놓고, 만약 만기때까지 버티면 집주인(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만기날끝까지 임대인이 들어오는걸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이 형편없는것 같아요. 고견 요청하고자 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주임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집주인 거주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중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없고 2년의 재계약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유에 의한 거절로 이사하였으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금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은 기존주택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임대차보호법 관련조항입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으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썼으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 갱신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왠만하면 협의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