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3조3교대 주6일근무를 하는데 하루8시간 하는데 불법인가요 ? 연장도 하면 6시간추가되서 다음달로 이월시키고있는데 정상적인건아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조 3교대 1일 8시간 주6일 근무를 하며 연장근로도 6시간이 추가된다면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주 48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미달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어쨋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6일을 근무하여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합의하였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3조3대,주6일,1일8시간 근로하면 가끔 6시간 정도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법위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규모 등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질의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보면
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2. 기본적으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6시간 근로하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제한 위반. 단 5인미만은 제외
등이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연장 6시간이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내용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 6시간 대신 다음달에 6시간 적게 근로한다는 의미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