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고할 기계가 많아서 연장해야한다는데 그게 12시가 넘을수도 있는데 거부할수있나요. 혹 회사서 부당하게 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고,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요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포괄적 연장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근로자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