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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아름다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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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문의. 직무변경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가 다른 팀으로의 직무변경을 거부해서 합의하에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 이직코드 뭘로 해야할까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게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23번으로 하면 세부항목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26-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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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직무변경 명령을 거부하므로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26-3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는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23번 코드라면 경영상 필요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6-3의 상실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3-5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6-3은 적당하지 않으며 이 코드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으로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와 맞게 23-5(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8번 코드 또는 26-3번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6-3번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실코드이며, 23-8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상실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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