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1. 사실관계
당사는 계약직 인턴을 채용하여 약 3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있음.
그 중 일부 인원은 인턴 계약 종료 후 약 2주 정도의 근로공백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예시)
인턴 계약기간: 2025.08.11. ~ 2025.11.10. (3개월)
정규직 전환일자: 2025.11.22.
근로공백기간(대기): 2025.11.11.~2025.11.2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고 있음.
다만, 법적으로는 근로공백(상실 후 재취득)이 있을 경우 이전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전환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사항
Q1. 위와 같은 경우, 인턴 계약 종료일(2025.11.10.)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정규직 전환일(2025.12.01.)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Q2. 회사 내규상 인턴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더라도(근로공백기간 제외), 법적으로는 근로공백이 발생하면 근속은 단절되는 것이 맞는지?
Q3. 만약 정규직 전환일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로 확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생략하고 연속 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요청사항
특히, 공백기간이 짧은 경우(14일 이내)에도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혹은 예외적으로 연속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공백기간인 2025.11.11.~2025.11.21. 까지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보험을 상실, 재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회사 내규상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산입한다”고 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므로 내규 적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는, 설령 보험관계에 있어서 상실, 재취득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Q3. 일종의 무급휴직, 대기발령 상태, 혹은 2025. 11. 22. 정규직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도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 및 재취득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맞다면 상실 및 재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내규 상 근속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내규 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규에 따라 법적으로도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회사에서 근속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