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했고,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09:00 ~ 11:00 내 자율
- 종업시간: 18:00 ~ 20:00 내 자율
- 휴게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
※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11~19시 연속 8시간 근무 후 19시부터 쉬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아래 (1)~(2)는 가능한가요?
(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
(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
근무시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1시간을 쉬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
(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
모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후 30분 근무 후 휴게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7시간 30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 (2)번 모두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율로 선택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한 시간 중 자율적으로 분할 사용한다’는 형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 2안과 같이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기준 시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한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1), (2)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가능하면 최소 3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 5시간 근무 또는 4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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