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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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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했고,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 09:00 ~ 11:00 내 자율

- 종업시간: 18:00 ~ 20:00 내 자율

- 휴게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

※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11~19시 연속 8시간 근무 후 19시부터 쉬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아래 (1)~(2)는 가능한가요?

(1)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어서 7시간 30분 연속근무

(2) 7시간 30분 연속근무 후 1시간 쉬고 30분 근무

근무시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1시간을 쉬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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