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만나고 있는 연인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로 밝혀질 경우,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혼인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하였을지라도 현재로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 걸 속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 연애 관계에서 혼인 여부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