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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슬림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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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임금 받을수 있나요?

직장을 1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기 약 3개월 전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여 이번에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기로 하고 다 사용을 못 할 시에는 그 부분을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카톡 상이나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들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가게 사정상 사람이 부족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만두는 날짜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휴가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못 주겠다며 왜 휴가를 쓰지 않았냐 말합니다.

이 부분의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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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서 2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별도의 급여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미사용시 소멸되며 연차 휴가와 같은 보상 절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