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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급 11000원 4시간 근무로 일급 44000원 일 경우에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 하루 임금 44,000원+ 통상임금 35,200원 인가요?

2. 하루임금 44,000원 +44,000원 인가요?

2023년 , 2024년, 2025년 근로자의 날 모두 츌근하였는데 미지급된 3년 치 통상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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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약정시급 11,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근로임금 외에 44,000원의 유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23.5.1 + 2024.5.1 + 2025.5.1 근로자의 날 지급 받지 못한 유급임금 각 44,000원 임금채권은 현재 기준(2025.9.25)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과거 근로자의 날 근무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44,000원 +44,000원)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임금 44,000원 +44,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1일분의 임금 및 근로시간*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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