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면 시급 다 못받나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한달하고 너무 힘들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최저시급대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책정되었던 11000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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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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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약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더라도 원래 책정되었던 시급 110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 11,000원이라면 해당 시급으로 받으셔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