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0월3일 개천절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는데 휴무1일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배 수당을 줘야히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3 개천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3 개천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 총 9시간을 하면 환산시간이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체 유급휴가로 보상하려면 14시간분으로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8시간 유급 보상휴가 1일 + 6시간 보상 휴가 부여해야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산이 적용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다면 1.5일 휴무를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0월 3일 개천절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휴무 1일을 준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마찬가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휴가는 임금 가산률에 따라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1.5=13.5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의 합의가 없다면 9시간 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9시간 근로 시 8*1.5+1*2=14시간 분의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1:1비율로 공유일과 영업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5배 수당을 줘야하지만 흔히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1.5배하여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