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알바 하루7시간 5일 주휴수당 못받나요?
롯데마트에서 명절에 사무보조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10150원이고 하루에 7시간씩 (10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5일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작성했구요.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긴했는데 오늘 입금된금액을 보니 352,060원이 입금 됐습니다. 세금3.3공제를 해도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5일 일하고 주휴일을 경과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7시간×5일×10,030원=351,0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나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