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제가 알기론 둘을 같이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받는다는건 해고가 아니라 퇴사인거고
실업급여는 강제해고 받아야만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다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떤 사유이든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사유인 경우 신청 가능한 반면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계속 근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직 후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둘다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지급주체가 다릅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는 몇가지 수급조건을 갖추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선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각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퇴사사유와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예 잘못알고 계시네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사 이유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직이나 해고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상황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발생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