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여기서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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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시에 적용되었던 법률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에 있어서 구법은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이후부터 법률의 변경 전까지 적용되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 이후 범행이 문제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행위 시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