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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고소하는 경우를보면 진짜 몇년도가고 막그러던데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어느정도로드는건가요 ? 법정을 갈떄마다 비용을지불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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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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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죄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불송치당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고소대리의 경우 아무리 저렴해도 3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수사단계까지 약정을 할지 법원단계까지 약정을 할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 대행만 요청하는 경우 이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법정에 갈때마다 추가 비용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매 심급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일 계속 지출될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는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무료입니다. 고소가 수사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므로 고소인은 별도의 재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내야 합니다. 소가의 대개의 경우 0.4% 범위에서 인지대 납부와 소송비용이 듭니다. 매번 변론기일마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