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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을 핍니다. 정황은 충분합니다.

카톡대화 및 만나는 사진~ 등등 다만 모텔이나 직접적님 현장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판을 가면 승소를 못하나요?? 그리고 이기고 지냐에 따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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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현장검거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의 책임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인지여부와 기여도 등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법의 간통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여 간통행위에 대해서 현장 증거가 필요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나 사진 등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륜여부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제일 뿐,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