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로 계약을 하면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년을 계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아무런 말이 없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은 최소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기존 계약조건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연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2년(혹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