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급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