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정규직인 직원이
퇴사를 8.10(목요일)에 하고싶다고 했는데 말일퇴사만 가능하다 7.31(월) 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회사가 퇴사일자를 조정 및 설득하여 7.31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강제적으로 희망일(8.10)이 아닌 회사가 원하는 날에 퇴직을 시킨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