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사직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미리 사직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