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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
23.07.18

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정규직인 직원이

퇴사를 8.10(목요일)에 하고싶다고 했는데 말일퇴사만 가능하다 7.31(월) 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회사가 퇴사일자를 조정 및 설득하여 7.31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강제적으로 희망일(8.10)이 아닌 회사가 원하는 날에 퇴직을 시킨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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