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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3.07.18

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정규직인 직원이

퇴사를 8.10(목요일)에 하고싶다고 했는데 말일퇴사만 가능하다 7.31(월) 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회사가 퇴사일자를 조정 및 설득하여 7.31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강제적으로 희망일(8.10)이 아닌 회사가 원하는 날에 퇴직을 시킨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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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해야 하며

    말일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8/10을 넘어 8/31으로 퇴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끌 수 있는건 한달이 최선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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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특별한 명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특별한 사유없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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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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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7월 말일자 퇴사를 제안 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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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7.31.자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7.31.자로 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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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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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사직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미리 사직에 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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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효력발생일까지는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자보다 퇴직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나,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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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 퇴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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