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데 고용보험료만큼 깎여서 월급이 나오던데
알바하는데 고용보험료만큼 깎여서 월급이 나오던데고용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깃집이고 평균 6인이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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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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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8%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에서 0.9%를 공제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월보수액×0.0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의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0.9%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급여의 0.9%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0.9%만큼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