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의 경우 이틀만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데 대체 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원래 출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약속 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 출근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휴일 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도 없고 추가 수당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위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자의날에대한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본래 근무하는 날이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고, 이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에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도 이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