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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
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

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의 경우 이틀만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데 대체 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원래 출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약속 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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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 출근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휴일 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도 없고 추가 수당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위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자의날에대한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본래 근무하는 날이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고, 이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에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도 이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