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 내 폭행 손찌검 신고 가능 여부?
찾아보니 5인 미만은 또 뭐가 다른 거 같던데요 하...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욕설 녹음은 꽤 했었는데
손찌검은 촬영을 해야 증거로 성립되는 걸까요???
저 말고 나머지 한 분이 오래다녔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맞는데도 참고 다니기도 하고,
그 분은 아이도 있는 지라
협조 부탁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안 해주실 거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은 5인 미만도 적용되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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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에 대한 녹음 및 다른 직원의 증언 등으로 폭행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폭행일 경우에는 경찰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욕설, 폭행 등이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