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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튼튼한라마252
튼튼한라마252

5인미만 직장 내 폭행 손찌검 신고 가능 여부?

찾아보니 5인 미만은 또 뭐가 다른 거 같던데요 하...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욕설 녹음은 꽤 했었는데

손찌검은 촬영을 해야 증거로 성립되는 걸까요???

저 말고 나머지 한 분이 오래다녔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맞는데도 참고 다니기도 하고,

그 분은 아이도 있는 지라

협조 부탁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안 해주실 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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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은 5인 미만도 적용되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에 대한 녹음 및 다른 직원의 증언 등으로 폭행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폭행일 경우에는 경찰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욕설, 폭행 등이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