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신규직원 급여 지급 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수습기간 관련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9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⑤ 수습기간 산정은 월단위로 하며 근무 첫 달은 15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1개월 근무로 인정한다. (적용 예시 : 1월 14일 입사자의 수습기간은 3월 말일까지로 함)
위의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도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를 80%, 90%로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를 80%, 90%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9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의 90%를 넘게 지급한다면 정규직 임금의 80~90% 책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