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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1000만원(피고 2명 각각500만원) 지연이자 연 12% 인데 피고들은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언제까지 판결문 효력있나요. 10년인가요~?

재산조회절차 및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시간.수수료 등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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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문은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가능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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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강제집행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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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 판결의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고, 그 이후 압류나 집행절차에 발생한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다거나 집행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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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 목적으로 판결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은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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