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는 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그만뒀는데 너무 심하게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고,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 연차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 취지와는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도 발생하지않고 부당해고 보호도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전면 적용합니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모든 노동법을 적용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