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때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 때 대체인력금 지원이라든지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육아휴직을 보내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게 최대 87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강제사항이기에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이 사업주 지원금 등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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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법정 휴직제도이므로 유/불리를 떠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것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없어도 어차피 급여를 사업주가 주는 것도 아닌데 손해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승인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